오늘부터 Facebook 이용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Facebook 또는 Instagram에서 삭제되거나 더 이상 해당 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감독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사례를 검토하고 콘텐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인 글로벌 전문가 단체입니다.
2018년, 마크 저커버그는 Facebook의 콘텐츠 의사 결정 감독에 관한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Facebook이 임의로 표현의 자유와 안전을 포함한 중요 사안들을 검토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감독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향후 수 주에 걸쳐, 약 30억 명에 달하는 Facebook 이용자들은 검토가 까다로운 콘텐츠 관련 조치에 대해 감독위원회에게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Facebook은 개별 콘텐츠에 대한 감독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고, 모든 정책 권장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감독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와 Facebook이 검토 요청한 사례를 신중히 고려해 어떤 사례를 채택하여 검토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여정
지난 2년 동안 Facebook은 글로벌 자문 과정을 통해 감독위원회의 권장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Facebook 내부 팀을 결성하고 감독위원회 신탁, 헌장, 규약, 사례 관리 도구 등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전 세계 인사를 대상으로 20명의 창립 위원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창립 위원에 선정된 후, 감독위원들은 Facebook의 콘텐츠 집행 및 정책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엄격한 오리엔테이션 과정과 사례 의사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감독위원회 행정부는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Facebook이 제작한 사례 관리 도구는 감독위원들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례를 선택 및 검토, 청취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의 제기 방법
앞으로 (1) 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Facebook 또는 Instagram 콘텐츠 관련 조치를 납득할 수 없거나 (2) Facebook 이의 제기 횟수를 초과한 이용자들은 Facebook의 ‘지원 수신함(Support Inbox)’ 또는 Instagram의 ‘지원 요청 섹션(Support Requests section)’에서 ‘감독위원회 참조 ID(Reference ID)’를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참조 ID로 감독위원회 웹사이트에 이의 제기 콘텐츠를 제출하여 감독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들은 Facebook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Facebook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정황 등을 설명하고, 콘텐츠 게시 동기 등 해당 게시물에 대한 상세한 맥락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Facebook은 모든 Facebook 제품을 대상으로 전 세계 이용자들이 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제품 경험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Facebook 및 Instagram의 모든 이용자가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독위원회가 작성한 검토 요청 방법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의 사례 선택 방식
감독위원회는 Facebook 및 Instagram 이용자, 그리고 Facebook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사례 중에서 어떤 것을 검토할지 선택합니다. Facebook이 신속한 검토를 요청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례를 심리할 것인지를 단독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 신속히 사례를 수락하고 검토합니다.
현재는 기존 콘텐츠 검토 시스템의 작동 방식으로 인해, 이용자는 Facebook이 콘텐츠를 삭제한 경우에만 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부적절한 게시물이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한 그룹 삭제 요청 등 규약에 명시된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감독위원회에 이의 제기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한 필수 도구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Facebook에게 결정권이 있는 모든 콘텐츠 검토 대상은 Facebook이 직접 감독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출범 직후부터 이의 제기 가능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독위원회는 향후 몇 주 내로 첫 번째 사례를 선택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감독위원회의 조치는 Facebook이 해당 사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후 90일 이내에 공표 및 시행될 것입니다.
Facebook이 감독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는 Facebook이 정기적으로 사례를 제출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됩니다. Facebook은 “중요하고 까다로운” 콘텐츠 관련 조치를 감독위원회에 직접 회부할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에게는 회부된 사실을 알리고 진술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Facebook은 감독위원회에 회부할 사례를 선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회부하고, 커뮤니티 규정에 명시된 광범위한 위반 콘텐츠를 다루며, 삭제된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를 모두 포괄해 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Facebook이 회부한 사례는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사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감독위원회는 Facebook이 전달한 사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Facebook은 콘텐츠 관련 조치에 대한 감독위원회의 긴급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 신탁 및 규례 업데이트
2019년 12월, Facebook은 감독위원회의 재정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위원회 신탁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이 신탁 기구와 신탁 관리자는 감독위원회에 대한 재정 및 법적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Facebook이 감독위원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신탁 관리자는 콘텐츠 관련 조치 또는 정책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독위원회는 신탁 기구의 의장으로 활동할 초대 개인 신탁 관리인으로 Paul G. Haaga, Jr.를 공식 선정했습니다. Haaga는 다양한 규모의 비영리/영리 단체의 관리자 및 신탁 관리인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Facebook에 의해 그 자격과 경험을 인정받아 신탁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Haaga 외에도, 향후 임명될 신탁 관리인들 역시 법적, 재정적, 또는 수탁 관련 직위를 역임했던 경험과 기관 감독 및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임명됩니다.
마지막으로, Facebook과 감독위원회 신탁 기구는 신탁 계약에 대한 몇 가지 절차 업데이트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잠재적인 이해 관계의 충돌에 대한 신탁 관리인의 책임을 보다 상세히 명시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감독위원회의 설립에 기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관련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