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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감독위원회를 위한 초석 다지기

브렌트 해리스(Brent Harris), 거버넌스 및 글로벌 부문 디렉터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Facebook의 콘텐츠 의사 결정 감독에 관한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Facebook은 사례를 검토하고 콘텐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사 결정을 내릴 독립적인 새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다져 왔습니다. 작년 말에는 위원회를 위한 Facebook 자금을 관리하고 위원회 운영을 감독하며 위원들과의 계약을 담당할 감독위원회 신탁 및 LLC 설립에 관한 소식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Facebook의 프로세스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규와 요약 차트를 제시하고 감독위원회 행정부의 디렉터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를 관장하는 규정인 내규는 전통적인 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내규를 참고하여 확립되었으며, 이 문서는 감독위원회, Facebook, 감독위원회 신탁 사이의 고유한 관계를 반영합니다. 내규에는 이들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Facebook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규는 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의 일일 운영을 관장하게 되며, 이 문서의 최종 버전은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사례 처리 타임라인

Facebook은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사례 정보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는 사례 관리 도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Facebook이 삭제한 개별 콘텐츠만 사례에 포함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첫째, Instagram 또는 Facebook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한 Facebook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재고 요청 기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 15일 동안 위원회에 재고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Facebook이 직접 중요하고 까다로운 사례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은 위원회에 재고 요청을 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개선하고 또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Facebook이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기로 한 사례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예: 그룹, 페이지 등) 또한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감독위원회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사람들이 Facebook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뀜에 따라 이에 맞춰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Facebook이 내리는 콘텐츠 의사 결정 건수가 많고 사례 심의에 드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위원회는 Facebook의 추후 의사 결정 및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들을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사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Facebook이 조치를 취하기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약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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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례를 포함하여 Facebook이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에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검토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Facebook은 즉각적인 검토를 위해 긴급한 사례를 위원회로 직접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위원회가 일부 사례를 다른 사례보다 더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향후 몇 개월 안에 위원회의 초대 위원들이 선정되고 운영이 시작되면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례 유형 및 검토 빈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회 의사 결정 이행 방식

내규에 기술된 바와 같이 Facebook은 개별 콘텐츠에 관한 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7일 이내에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의사 결정을 비슷한 맥락의 동일한 콘텐츠에 적용하는 것에 따른 기술적·운영적 타당성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추가적인 정책을 제안할 경우 Facebook은 해당 지침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 중에는 기존 정책이나 관행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면 되는 제안도 있는가 하면 대대적이거나 복잡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제안도 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Facebook의 정책 개발 프로세스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채널을 거치게 됩니다. 이로써 제시된 정책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추가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규에 기술된 바와 같이, Facebook은 정책 제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제안 사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권위와 공개적인 투명성을 모두 지키기 위한 Facebook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감독위원회 행정부 직원 구성 및 디렉터

Facebook이 글로벌 자문을 통해 얻은 중요한 의��� 중 하나는 위원회를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사례 선정 지원,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되 사례 결정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또한 신탁 및 기타 업무에 관하여 신탁 관리자를 지원하는 일도 맡게 됩니다. 

또한 오늘 저희는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권리를 주창하는 국제 비정부 단체 Article 19의 전직 대표 이사인 토머스 휴스(Thomas Hughes)가 감독위원회 행정부의 초대 디렉터 직을 맡게 되었음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토머스 휴스는 위원회의 행정부 직원들을 이끌게 됩니다. 

향후 수개월 내에 위원회 위원 및 신탁 관리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LLC와 토머스 휴스는 직원을 채용하여 첫 번째 사례 심의를 준비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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