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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규제의 발전적 방향을 개척하며

모니카 비커트(Monika Bickert), 콘텐츠 정책 Vice President

지난 십 여년간 인터넷은 경제성장에 기여했고, 가족들을 연결했으며, 자선모금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치적 변화의 물꼬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이 혐오발언이나 테러선동과 같은 유해 콘텐츠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정부와 학계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Facebook CEO 마크 저커버그는 각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 규제안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며, “인터넷 상의 모든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람들이 제각각의 규정과 제도를 가진 수 많은 공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화된 접근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저희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당국이 적시할 질문에 대한 논의를 담은 백서를 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발전적 방향을 개척하며: 온라인 콘텐츠 규제”라는 주제 하에, 법률적인 노력과 학계의 통찰을 포함한 최근 동향을 기반으로 합니다.

논의를 발전시키며

이 백서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 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 표현의 자유 가치는 지키면서 유해한 발언은 제한한다는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용자 친화적인 콘텐츠 신고 채널을 유지하거나 정책과 집행결정에 대한 외부 감사조직을 의무화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정부와 개인에게 소셜미디어 기업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는 규제를 통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규제당국은 기업에 특정한 의무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기준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중대한 기준 변동의 경우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콘텐츠의 삭제나 유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인터넷 기업에 설정된 특정 목표치를 맞추도록 의무화하는 게 좋을까요? 위반 콘텐츠의 수를 사전협의된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등 기업이 구체적인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어떤 “유해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금지되어야 하는지 규제당국이 정의해야 할까요? 표현을 제한하는 법규는 통상 법을 집행하는 관계자들과 법원에 의해 적용됩니다. 인터넷 콘텐츠를 관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정부는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고, 인터넷 서비스마다 다르면서도 대규모로 집행 가능하며 언어와 유행 맥락에 따른 유연성 등의 복잡함을 적시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규제를 통한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입법부, 기업, 시민 사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두가 함께 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원칙은 유해 콘텐츠에 맞서 싸우고,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한 과정에서 얻은 여러 교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장려책: 기업의 콘텐츠 조정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관리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이 안전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의 가치를 균형있고 책임감 있게 유지할 장려책이 됩니다.
  • 글로벌한 인터넷의 속성: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는데 있어 국가는 인터넷의 글로벌한 속성과 국경과 국적을 넘어 다양하게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당국간과 규제간 상호통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 표현의 자유: ICCPR 19조(그 밖의 관련 조항 포함)를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규제당국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술: 규제당국은 콘텐츠 조정에 투입된 기술의 능력과 제한을 이해하고 인터넷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락해야 합니다. 특정 플랫폼이나 콘텐츠 종류에 따라 잘 맞는 접근법이 다를 수 있고,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자칫 효과가 덜하거나 오히려 비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례성과 필요성: 규제당국은 문제가 되는 유해 콘텐츠의 강도나 확산 정도, 법률적 해석, 해당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력 등의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해 콘텐츠 규제를 위한 잘 갖추어진 기본틀은 결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의 성공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실패한다면, 온라인 안전을 저해하고 표현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혁신마저 지체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발간된 백서가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해 더 많은 대화로 이어질 촉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백서는 지난해 9월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백서에 이어 발표된 것으로, 앞으로 선거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유사한 백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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